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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은
ICT자격분야의 가치를 전해드립니다.

[연기환불 문의] 시험 접수 후 연기 또는 환불은 가능하나요?

 우리 협회 자격검정은 응시자의 편익을 위해 해당 시험일 10일전(시험전주 수요일)까지는 개인사유 등에 의해 연기 또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험일로부터 9일전부터 아래 특별사유 등에 해당하여 당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정수수료 연기 및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연기 또는 환불 가능 특별사유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오납 금액 반환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의 유행등으로 시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시험 당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자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한 경우
 . 직계가족 사망 및 입원
 .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 수험자 본인의 결혼
 . 수험자 본인의 근무 및 출장
 . 수험자 본인의 입영
 . 수험자 본인의 공식 행사 참여
 . 타국가공인 및 국가자격 시험응시
 . 군부대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 된 경우

위 내용으로 해당증빙서류는 홈페이지-[자격안내]-[연기및환불]-[증빙서류안내]에서 확인 바랍니다.
    




 

[연기환불 방법] 연기나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험시행 10일전(시험일전주 수요일까지) 개인사유에 의한 연기 또는 환불은 [시험접수] > [시험접수현황]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환불신청 후 홈페이지-[1:1상담]-[연기환불][환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로부터 10일전부터 연기 또는 환불 신청은 협회에서 규정한 특별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마이페이지] > [1:1 상담내역]에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문의 후 홈페이지 상에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다음 회차로 자동 접수 되며, 환불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수검자가 기재한 은행 계좌로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이 2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연기나 환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가족 사망 또는 입원
- 사망 진단서(사망일이 시험일로부터 3일전까지), 입원증명서(병원발행)(시험일 입원기간에 포함)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수검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시
- 본인의 질병 : 시험당일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 본인의 사고,수술,장기입원 :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수술/입원기간에 포함)
 
. 수검자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및 신분증

. 수검자의 근무나 출장
- 출근(근무)확인서 (해당 회사 혹은 기관 직인 )(시험일에 한함)
(서류내용 : 성명, 출근일, 회사/기관명, 회사/기관 직인 )
 
. 수검자 본인의 입영
-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

. 수검자 본인의 공식 행사 참여
- 시험일 행사 참석/참가 확인서, 참가명단 리스트
(서류내용 : 수험자 성명, 행사일, 행사기관명, 기관 직인 )

. 타국가공인 또는 국가자격 시험 응시
- 자격검정 수험표
(시험일에 한하며, . 시험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불가)

. 현역 군인이 군부대 비상근무 등으로 외출이 금지 된 경우
- (공문 형식의) 부대장 확인서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
-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 본인의 진료확인서,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성명, 자가격리기간, 발신번호(보건소),문자내용전체)캡쳐분, 본인의 양성확인서

확진 자가격리 기간 시험일자 포함하는 경우에만 가능
적용대상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 시험일 기준으로 위 사유 해당 시 시험 후 3일까지 제출마감.(시험일 24()인 경우 차주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