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필기도구
필기도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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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볼펜 | 시험문제지에 이름/수험번호 기재 시 사용 |
수험표
- 시험접수 → 수험표 출력 메뉴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수험표는 시험실 및 수험번호 확인을 위해 출력 및 지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교시 | 입실완료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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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8:50 | 09:00 ~ 09:40 (40분) |
2교시 | 10:00 | 10:10 ~ 10:50 (40분) |
3교시 | 11:10 | 11:20 ~ 12:00 (40분) |
4교시 | 12:20 | 12:30 ~ 13:10 (40분) |
* 시험실에는 수험생만 입실할 수 있으며, 입실완료시간 이후 절대 입실불가
수험자 구분 | 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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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 일반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모바일 신분증(정부발급)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 ▶ 자격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가공인 자격증(디지털정보활용능력, 리눅스마스터 1급/3급,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1급/2급(2022년 이전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 군 장병은 (사진부착 및 부대장 직인된)신분확인서도 가능 |
중.고등학생 |
-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 부착된 학생증 -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인적사항 확인가능하며 학교장 직인된) ※ 일반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포함 |
초등학생 |
-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수험표 지참) ※ 일반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포함 |
외국인 | - 외국인등록증, 제외국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기간만료 전), 영주증 |
-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당일 응시한 전 종목은 실격 처리되며, 향후 3년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아래에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응시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 객관식/단답식 시험 | 작업식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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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1~6급 |
1) 시험시간 1.5배 연장 2) 확대문제지 제공 3)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독자 대동 가능 |
1) 시험시간 1.5배 연장 2) 확대문제지 제공 |
뇌병변 장애 | 등급 구분 없음 | ||
지체장애 | 상지장애 1~6급 | ||
청각장애 | 등급 구분 없음 | 멀티미디어제작의 경우 시험시간 1.5배 연장 | |
기타 의료기관이 인정한 장애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 작업형 시험 : 디지털정보활용능력(전 과목), 코딩활용능력 1급/2급/3급, 리눅스 1급 2차